부동산
장·차관들, 서울 놔두고 세종만 팔아…`똘똘한 한채` 지키기
입력 2019-12-18 17:54  | 수정 2019-12-18 20:02
◆ 12·16 부동산대책 부작용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고한 과천 주공1단지 아파트는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최근 3.3㎡당 3998만원에 후분양했다. 김 장관이 소유한 아파트보다 조금 작은 151㎡형은 일반분양가가 19억~21억원이었다. 따라서 김 장관이 이 아파트 분양권으로 8억8500만원을 신고했지만 시가는 20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셈이다. 김 장관은 과천청사 근무 시절 정부청사 인근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세종시로 부처가 옮겨지고 나서 이 지역에 공무원용 특별분양을 받았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이 두 곳 중 보유하기로 결정한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는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13억1500만원이다. 4년 전인 2015년 1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5억8000만원 선이었다.
이 같은 똘똘한 부동산에 비해 세종시 집값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거나 정점을 찍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결국 집값 막기에 일조했다기보다는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특가로 받은 집을 고점에서 팔아 적절한 이익을 실현한 셈이다.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 주요 고위 공직자들은 복잡한 다주택 상황에 처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초 아파트 한 채, 주상복합 한 채,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한 3주택자였다. 하지만 부총리에 지명되면서 안양의 오피스텔을 처분했고 현재는 2주택자 상태다. 경기도 의왕시에 아파트, 세종시에 주상복합을 소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로 지명된 것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부총리 지명 당시 세종시 주상복합을 계약 해지하려 했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 환불이 전혀 안돼 팔 수가 없었다는 해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021년 전매제한이 풀리는 대로 세종시 집을 팔 계획"이라고 말했다.
3주택자로 알려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엄밀하게 말하면 본인은 1.25채라고 밝혔다. 당초 김 차관의 부동산 재산은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 서초래미안 1채 그리고 아현동 단독주택 1채로 알려져 있었다. 김 차관은 서초래미안아파트는 한 개의 집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현동 주택 역시 본인 소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장인 내외가 살던 집인데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배우자가 건물 지분만 25% 받았다"면서 "해당 집의 토지는 여전히 장모께서 소유 중"이라고 말했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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