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한미군 현행유지' 미 국방수권법, 상원도 통과…트럼프 서명예정
입력 2019-12-18 08:29  | 수정 2019-12-25 09:05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오늘(17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중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원은 이날 2019회계연도보다 200억달러 증가한 7천380억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의 주목적은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있지만,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NDAA에서 2만2천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상향해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도 붙였습니다.

특히 NDAA는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이 옳지 않고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담았다는 게 일반적 평가입니다.

실제로 의회는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공통의 이익과 상호 존중의 기반에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자세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부연 설명을 달았습니다. 종전보다 과도한 인상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NDAA는 또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NDAA는 4개 항으로 이뤄진 '북한에 대한 의회의 인식'라는 조항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과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와 경제 제재, 믿을 만한 억지력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국전쟁의 최종적 종결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수단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교적 과정이 추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DAA에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민주당 로 카나(캘리포니아)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담겨 있던 것으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된 것입니다. 카나 의원은 지난 2월 '한국전쟁 공식 종전 결의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