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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은, 전남편 사기죄 고소 "인지도 이용해 피해자들에 100억 금액 편취"
입력 2019-12-17 21: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방송인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고소했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가은과 결혼하기 직전에 정가은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고, 이혼한 후인 2018년 5월까지도 해당 통장과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총 660회, 약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
앞서 A씨는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숨기다 결혼을 약속한 다음에 전과를 시인하고 정가은을 안심시켰다.

뿐만 아니라 정가은은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고 자동차 인수를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인감도장까지 가져갔다고. 더불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과 이혼 후 단 한 번도 생활비, 양육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받았다.
정가은은 2016년 1월 결혼해 같은 해 딸을 낳았지만 2017년 12월 결혼 2년여 만에 합의 이혼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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