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개월새 4.5% 올랐는데…상한제 비켜간 분당
입력 2019-12-17 17:59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과천·광명·하남 등 경기 남부 3곳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올 하반기에만 아파트값이 4.5% 오르면서 집값 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는 빠져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곳 가운데 올해 7월 1일 이후 지난 9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시(11.95%), 하남시(6.16%), 광명시(5.62%), 성남시 분당구(4.50%), 서울 강남구(2.23%), 서울 송파구(2.11%) 순이다. 서울 강남 3구보다도 경기 남부 4곳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상한제 적용 대상 지정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이 높은 곳을 기준으로 하는데, 성남 분당은 최근 분양가 상승률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114 자료를 토대로 올해 주요 지역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을 파악한 결과 성남은 올해 분양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8.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13.7%) 송파구(-21.1%) 강동구(-24.9%) 등도 올해 평균 분양가격이 작년 대비 하락했지만 자치구 전체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벌써부터 분당을 비롯해 수원 광교, 용인 수지, 안양, 고양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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