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 협의체 '연동형 캡 한시적용·이중등록제' 합의초안 가닥
입력 2019-12-17 16:36  | 수정 2019-12-24 17:05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비례대표 배분 연동형 캡(cap) 내년 총선 한시적 적용과 이중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오늘(17일) 알려졌습니다.

'4+1' 협의체 협상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실무 협상이 끝나 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1' 협의체는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혀 합의안 초안을 마련한 뒤 참여 정당·정치그룹에 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캡을 씌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석패율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이중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를 두고 가장 크게 부딪혔던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을 일정 부분씩 반영해 조율한 안입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실무 협상 당사자들은 이날까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무선에서 정리한 큰 방향만 담은 '초안'이라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중등록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담기지 않아 향후 추가 조율이 필요한 데다, 당별 추인도 거쳐야 합니다.

각 당내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불안한 합의'인 셈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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