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첫날…6분만에 면허취소 적발
입력 2019-12-17 15:37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첫날인 16일 밤 10시 23분.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방향 남부순환로에서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남성 A씨가 경찰 인도에 따라 음주측정을 했다. 측정기에 찍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37%.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이라면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강화된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수치였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면허정지 적발 전력이 있는터라 이날 면허가 취소됐다. 운전자를 단속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강동희 경사는 "단속 시작 6분 만에 음주운전자를 검거한 건 두 달 만에 처음"이라고 놀란 기색을 보였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모임이 많은 연말을 맞아 이날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상시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에 단속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10시 17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관내의 4차선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현장에 나선 경찰들은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 기준을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형량도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수위가 올랐다. 강 경사는 "(법 개정 후) 음주운전자가 많이 줄었다. (위반자가) 안 나오는 날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음주운전에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밤 10시 50분에는 동승자와 함께 흰색 소형차를 운전하던 20대 여성 B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7%였다. B씨는 "회식에서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변명했지만 경찰은 "이 정도 수치면 소주 한 병 반은 마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밤 11시 52분에는 검정색 중형차를 탄 50대 남성이 단속에 걸렸다. 측정 결과는 0.028%. 해당 남성은 가까스로 훈방 조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첫날 서울에서만 31명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16일 오후 8시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적발자는 16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자는 15명에 달했다. 경찰은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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