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화성 8차 사건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중대 오류"
입력 2019-12-17 14:43  | 수정 2019-12-17 15:40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화성 8차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가 사실상 무죄일 가능성을 인정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결정적 근거였던 국과수의 윤씨 체모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화성 8차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 2점도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돼 이춘재 DNA와 일치할 경우 윤씨는 누명을 벗게된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브리핑을 열어 "국과수 A박사는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현장음모에 대한 결과값을 서로 조합한 수치를 만들어 감정을 진행하고, 중간에 현장 음모 수치가 현저히 변동됐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이나 고찰 없이 감정을 계속 진행했다"면서 "특히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통보받은 윤씨의 2차 음모 수치를 배제하고 현장음모 수치와 더 유사한 윤씨의 1차 수치를 적용해 감정했다"고 밝혔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당시 모발에 의한 개인식별은 과학적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분석 방법론을 도입해 시료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 첨삭, 가공, 배제해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검찰과 달리 국과수가 작성한 체모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작이란 표현은 사전적으로 없는 것을 지어내 만들어 낸다는 뜻"이라면서 국과수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수사본부는 화성 8차 사건 당시 75시간 동안 감금 하는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와 수사과장을 직권남용 체포·감금 혐의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계장과 형사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 하나 "이춘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형사계장을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989년초 지역주민이 '형사계장과 야간 수색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유족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일부 유골을 발견한 뒤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형사계장을 불러 은닉 경위를 조사했으나 "그런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미수) 사건을 이씨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춘재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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