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춘재 8차사건 현장서 나온 체모, 국가기록원서 30년째 보관
입력 2019-12-17 14:29  | 수정 2019-12-24 15:05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가 30년 넘게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이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 체모에 대한 DNA 감정 결과 이춘재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 사건 수사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분석실장이 2017년∼2018년쯤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감정 관련 기록물이 국가기록원내 '나라기록관'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최근 확인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건 현장 체모 2점은 사건 기록 첨부물 중 1매에 테이프로 붙여진 상태로 30년 넘게 보관돼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총 10점의 체모가 채취됐는데, 이 중 6점은 혈액형 분석에, 2점은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에 각각 쓰여 2점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 체모 2점이 이렇게 보관돼 있을 것이라고는 수사본부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89년 1월 30일 국과수 법의학 2과가 보관 중이던 현장 체모가 이화학 3과(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관련 부서)로 인계됐으며, 이를 다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분석의뢰 했다는 내용의 서류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체모 2점이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본부는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체모 2점에 대한 DNA 감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한번 이관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재심 과정에서 법원이 감정 명령 등의 절차를 밟아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이춘재 8차 사건은 DNA가 나온 것이 없는데, 이들 체모 2점은 사건 현장의 증거물로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국가기록원 을 상대로 문건 반출 협조를 요청하고, 강제 수사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당시 13세 박 모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범인으로 검거된 52세 윤 모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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