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휴직, 내년 2월 말부터 부모가 동시에 사용 가능
입력 2019-12-17 14:02  | 수정 2019-12-24 14:05
정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집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 대체인력 채용 곤란 ▲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자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됐으나 개정 시행령은 실제 양육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 육아휴직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농어촌의 단기 계절적 수요를 고려해 신설한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고용허가제에서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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