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취 여성은 못 받아요'…반쪽짜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공개제
입력 2019-12-17 13:17  | 수정 2019-12-17 13:24
【 앵커멘트 】
정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요즘 범죄의 위협에 시달리는 혼자 사는 여성들은 우편 안내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제도를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혼자 사는 20대 강 모 씨는 얼마 전 지인의 추천으로 성범죄자 알림이 앱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1인 가구 여성
- "주변에 범죄자가 산다고 뜨는데 저희 집 되게 가까이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안내 같은 게 온다고 하던데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보고 좀 많이 무섭기도 하고…."

「정부는 8년 전부터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반경 1km 이내 거주민에 우편으로 알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씨와 같은 1인 가구 여성은 이를 받아볼 수 없습니다.

고지 대상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구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검색 페이지인 '성범죄자 알림e' 역시 실효성이 논란입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휴대폰용 앱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신상정보를 확인 후 저장해두려 하니, 캡처할 수 없다는 문구가 뜹니다."

「범죄자의 명예훼손을 우려해 앱 내 정보를 외부로 공유하면 안 되기 때문인데, 」 실제로 이를 지인과 메신저로 공유했던 한 남성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김명선 / 서울 압구정동
- "알리는 게 불법이라는 게, 공유를 했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게 취지에 어긋난다고…."

최근 우편고지 범위와 공유 금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여성가족부 관계자
- "공개하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온라인 상에서 계속 공유가 될 경우에 기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올해 집계된 혼자 사는 여성만 291만여 명, 최근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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