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신고하지 마"…미성년자 성폭행 후 협박까지
입력 2019-12-17 13:12  | 수정 2019-12-17 13:22
【 앵커멘트 】
대낮에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을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8일 낮이었습니다.

10대 여성 A 씨가 SNS를 통해 한 20대 남성을 만난 겁니다. 」

이 남성은 A 씨를 근처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근처에서 여성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상인
- "경찰차가 왔다가 가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

가해 남성은 A 씨에게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공포심을 조성했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성폭행할 경우, 별도로 마련된 법률에 의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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