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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신고센터 운영…내용에 따라 포상도
입력 2019-12-17 12:57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성범 기자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 홍보자와 관련된 부정행위 신고를 비롯해 승부조작까지 다양한 불법활동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고 ㈜케이토토에서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이며, 온라인에서는 공식 발매사이트인 ‘베트맨을 제외한 모든 사이트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무엇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스포츠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스포츠팬들의 신고의식이 빛을 발한다면,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mungbean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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