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주총회 내실화` 상법 시행령 1년 유예…법무부 "짧은 준비기간 고려해야"
입력 2019-12-17 11:03 

정부가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 임원 구성의 독립성·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적용은 1년 미뤄질 전망이다.
17일 법무부는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내년 정기 주총부터 적용하기에는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1년 유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총 소집 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사외이사 장기 재직(6~9년 이상) 금지는 유예된다. 다만 체납 사실·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 임원 후보자 정보 공개는 올해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5개월 뒤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정안이 담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당·정은 시행령·규칙만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각 부처의 공정경제 정책을 취합해 공개했다.
이를 놓고 '정부가 시행령·규칙만 고쳐 기업을 규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 세미나에서 "기업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외이사 재직기간 제한 조항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영자율성이 핵심인 상장회사들에게 과잉 적용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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