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구도심 땅이 회복하니 배 아프냐”
입력 2019-12-17 10:55  | 수정 2019-12-24 11:05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서울 사는 부자들 땅은 오르면 오를수록 좋고, 목포 구도심 땅이 겨우 회복하니 그렇게 배 아프냐”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반박했다.

손 의원은 어제(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 기일 관련 기사를 띄우며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제(16일)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손 의원과 그의 보좌관 조 모 씨는 지난 6월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과 조 씨가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라는 비공개 자료를 미리 취득하고, 지인들에게 이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손 의원이 대학동창에게 적극적으로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매물로 나오기 전 부동산을 손 의원이 가계약한 뒤 대학동창이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괴산 사는 대학동창에게 추천할 즈음에는 거의 평당 350만~400만원 쯤으로 집값이 형성됐다"며, "친구에게는 창성장 앞 21평짜리 이층건물 한 귀퉁이를 내가 추천했고 몇 달 뒤 본인 부부의 노력으로 그 귀퉁이가 있던 건물 전체를 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 의원은 "내가 구도심 집들을 지인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하던 3~4개월 뒤에는 집값이 이미 꽤 올라가고 있었다. 골동품이 그렇듯 집이나 땅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의원은 또 "수십년만에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목포 구도심 노인들이 불편하기만 한 이 나라 언론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사람들인가"라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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