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오늘 1심 판단 나와
입력 2019-12-17 08:31  | 수정 2019-12-24 09:05

삼성그룹의 고위 임직원들이 다수 연루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사건'의 1심 판단이 오늘(17일) 나옵니다.

'전초전' 격이던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이미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서도 주요 임원들에게도 유죄 선고가 나올지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의 고위 임직원부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전직 사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직원까지 무려 30명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돼 피고인은 32명에 이릅니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차원에서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는 것이 혐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 임직원들이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하거나,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사의 폐업을 유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무마용 금품을 건네거나, 노사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 경총 임직원이나 정보 경찰이 개입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판단에서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을 필두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 그룹의 주요 임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상훈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원기찬 사장·박용기 부사장·정금용 대표에게 나란히 징역 3년씩을 구형했습니다.

전직 정보 경찰 김 모 씨(징역 7년 구형)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5년 구형) 등 '실행 책임자'들에 이어 가장 무거운 죄책을 물은 겁니다.

'조직적 범죄'라는 검찰의 판단은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가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삼성은 미전실이 작성한 노사 전략을 토대로 그룹 차원에서 노조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했다"며,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의 기본적인 '구도'가 같은 만큼, 이날 선고에서도 나흘 전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양상은 다소 차이가 있어서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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