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담당 판사 정치편향"…"법원 “부당한 공격”
입력 2019-12-13 19:30  | 수정 2019-12-13 20:19
【 앵커멘트 】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시민단체가 담당 판사를 고발하자, 법원은 재판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0일, 법원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사건의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등이 같아야 하는데,

검찰이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할 때와 두 달 뒤 추가 기소할 때의 공소장이 크게 달라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단체가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담당 부장판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배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 "정경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한 극악무도한 재판 농단이다. 변함없는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여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인데…."

공소장 불허가 검찰 고발까지 불러오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은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오는 19일에 다시 열립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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