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11년 만에 키코 피해 최대 41% 배상"…실제 배상까진 첩첩산중
입력 2019-12-13 19:30  | 수정 2019-12-13 20:59
【 앵커멘트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금융당국이 11년 만에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해 최대 41%의 피해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실제 배상까진 산넘어 산입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원화가치가 폭락했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가입했던 한 중소기업 대표는 회사를 잃고 빚을 못 갚아 옥고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 인터뷰 : 키코 피해 기업 전 대표
- "일 년 사이에 삼백억씩 돈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3년 때 도저히 지탱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처럼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4곳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분쟁조정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은행들이 최소 15%에서 최대 41%까지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등입니다.


은행들이 무제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일단 키코 피해 기업들은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조봉구 / 키코 공동대책위원장
- "키코 사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관건은 분쟁조정 결과를 은행이 받아들이느냐 입니다.

은행들은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배임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은 150여 개 키코 피해 기업들까지 배상을 요구할 경우 배상 규모가 천억 원대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은행들이 적극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이 금융산업이 한단계 성숙하는 길"이라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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