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입력 2019-12-13 19:30 
법원이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강 모 부사장과 에버랜드 이 모 전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내 노조 설립을 막고 노조활동 무력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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