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달 채용비리 판결 있지만…이사회 "대법까진 무죄추정"
입력 2019-12-13 17:49 
이번 신한금융그룹 이사회에서 최대 관심사는 금융감독원이 언급했던 조용병 현 회장 관련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만나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세간의 관심은 회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사회가 법적 리스크를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로 모아졌다.
이사회는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재판은 도덕성 흠결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지배구조 내부 규범은 금고 이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 사유로 보고 있는 만큼 1심 선고가 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만우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장은 "회장이 근무를 못하는 유고 상태가 되면 직무대행 1순위로 비상임이사인 신한은행장이 지정돼 있는 등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유고'는 (유죄 판결이 아닌)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리스크는 (후보자 면접) 질문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사회 측은 채용비리 재판에 대해 조 회장 등 피고인 개인의 책임보다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룹 전체에 채용에 관한 약간의 불공정이 있었다는 것과 (그 문제로) 재판 받는 것에 대해 이사회 감사위원장으로서도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사회 결정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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