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중국 내 우리 기업 IP 분쟁 해결 지원한다
입력 2019-12-13 16:06  | 수정 2019-12-20 17:05

중국의 지식재산(IP) 보호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정부가 중국 내 우리 기업의 IP 분쟁 해결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중국 인터넷법원 이용 절차와 방법을 기업에 안내하고, 내년 3월에는 소송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늘(1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5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국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 최근 중국이 자국 IP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IP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게 지식재산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특허·상표·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 최고 5배까지 손실을 배상토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고, IP 전문법원을 신설한 게 대표적입니다.

지식재산위원회는 중국의 이런 IP 정책·제도 변화를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안에는 특허와 영업 비밀 침해에 국한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표·디자인으로 확대하고 IP 침해 배상 금액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과 IP 침해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정부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순환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활용 혁신방안'도 심의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내년부터 IP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에서 IP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토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과제 추진 시 IP 연구개발을 병행하고, 특허전담관(CPO)도 일부 사업단에 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지식재산위원회는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연구개발과 표준활동, 특허전략을 지원토록 한다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도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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