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조국 가족 인권침해 관련 인권위 조사촉구' 청원답변 연기"
입력 2019-12-13 16:03  | 수정 2019-12-20 16:05


청와대는 오늘(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답변이 연기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민감한 이슈에 대해 답변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가 답변을 연기한 청원은 지난 10월 15일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2만6천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신분일 때 나란히 답변 요건을 채운 '조 전 장관 임명 청원' 및 '조 전 장관 임명 반대' 청원에 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0월 10일 청와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청원 답변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수산물을 실은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답변을 연기했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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