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연매출 1조원대의 월드타워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회의를 열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월 대법원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K스포츠재단 지원을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2015년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이후 이듬해 4월 특허권을 추가로 따내면서 문을 닫았던 월드타워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이에 검찰 측은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죄와 면세점 특허 취득과의 명확한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면세점 특허 취득과의 인과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관세청은 특허신청 당시 운영인 자격요건, 시설요건 등 관련법령에 따른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운영인의 결격 사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청의 결정으로 롯데면세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연 매출 1조원대로, 호텔롯데 면세업부 매출의 14%를 차지한다. 또 현재 1500여명이 월드타워점에서 근무하고 있어 대량 실직 위기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