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진범논란` 화성 8차 사건 직접 수사
입력 2019-12-11 16:05  | 수정 2019-12-11 16:08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자백으로 '진범논란'을 빚어온 화성 8차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11일 화성 8차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춘재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하는 등 직접 수사해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토 결과 검찰이 수사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결정한 배경은 윤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주장하는 근거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수부의 전신인 형사6부를 전담팀으로 꾸리고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춘재를 지난 10일 수원구치소로 이감해 이날 오후 첫 대면조사를 했다.
이춘재를 조사한 검찰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진술 협조 부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도맡아 온 이춘재의 핵심사건을 검찰이 가져가면서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검경 갈등의 연장선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재심 청구가 들어온 사건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내린 결정"이라면서 "과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감정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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