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불륜 들키자 폭력 휘두른 판사에게 정직 2개월
입력 2019-12-11 15:58 

현직 판사가 3년7개월 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11일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A판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고에 따르면 A판사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해왔고, 지난해 2월에는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아내에게 10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8월~2018년 2월에는 소속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를 쳤다.
징계위는 음주운전을 한 B판사에 대해선 감봉 2개월(보수의 3분의1 감액) 처분을 내렸다. B판사는 지난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163%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C판사는 변호사 아내에게 판결문을 유출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이용해 피고인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 3건을 아내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위는 "형사사법 업무 종사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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