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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낮게 설계 신중을"
입력 2019-12-11 12:01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 보험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저해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계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상품이다.
보험연구원은 11일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을 통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리스크를 소비자와 보험사 측면에서 분석해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를 쓴 김규동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은 질병 등에 대한 위험보장이 가입의 주된 목적인 반면,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 또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상품을 설계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설명이 미흡하거나,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0~70% 수준인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일반 보험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저렴하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정기보험 등 비종신 저(무)해지 환급형 상품 판매도 증가 추세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상품 판매 시 상품의 본질적 특성 위주로 설명하고 상품설계시에는 보험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민원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들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하는 해지율 가정은 실제 경험해지율과 차이가 많은 만큼 환급률이 낮은 보험상품일수록 해지율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도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해지율 가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평가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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