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홍철호·강효상, 민식이법 중 특가법 반대…"형평성에 어긋나"
입력 2019-12-11 09:15  | 수정 2019-12-18 10:05

어제(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어제(10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날 국회 통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민식이법'의 또 다른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식이법'의 특가법 개정안은 재적 227명, 찬성 220명, 반대 1인, 기권 6명으로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강효상·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철호 의원은 당초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소신에 따라 반대표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를 통틀어'민식이법'(특가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의원들입니다.

이들은 특가법 개정안이 억울한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등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뜻을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스쿨존 내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고, 형벌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며 "다른 범죄와 견주어 스쿨존 교통사고의 형량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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