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정신이냐" 호통치며 인사 개입…해수부 기관장 유죄
입력 2019-12-08 19:30  | 수정 2019-12-08 20:30
【 앵커멘트 】
인사담당자에게 호통을 쳐 자신이 점찍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직접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지 않아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6월, 해양수산부 산하 한 기관에서 기간제 직원 한 명을 채용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기관장 A 씨는, 채용 전 면접관인 직원에게 전화해 지원자 중 B 씨를 채용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최종 면접 결과 B 씨는 차점자로 불합격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인사담당자에게 "근무 지역과 다른 지역 사람을 뽑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제정신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면접관에게 이런 내용을 전했고, 결국 B 씨의 면접 점수를 높여 합격이 되도록 손을 썼습니다.

B 씨의 점수를 높이는 대신, 최고점자의 점수는 낮추는 방식으로 채점표를 수정했습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미리 준비된 사람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합격시켰다고 하면 이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직접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판단 역시 벌금 5백만 원의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합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하게 간섭하고 질타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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