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대리점주에 갑질한 직원 해고는 정당"
입력 2019-12-08 16:41 

대리점주에게 갑질을 일삼은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 통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갑질'로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대리점주들이 다른 기업의 갑질 사례를 들며 피해를 호소해 기업의 손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아이스크림 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며 2016~2017년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대리점주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모욕·협박했다. 과거 대리점주로부터 골프채와 시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리점주들은 2018년 1월 회사에 A씨를 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8년 4월 회사가 해고를 통지하고 지방노동위원회도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A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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