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사무처 "5일 이전 불법농성 종식"
입력 2009-01-03 20:28  | 수정 2009-01-03 20:28
국회 사무처는 오는 5일 이전까지 농성이 끝날 수 있도록 강제해산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경위들의 공권력 집행이 국회법 10조와 145조 질서유지조항에 따른 의원가택권이라며 적절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해 즉각적인 퇴거를 거듭 요청했으며,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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