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인권위 "최저임금법 개정 재검토해야"
입력 2009-01-03 14:50  | 수정 2009-01-03 14:50
지역별 차등적용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후퇴시키고 국제규약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로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력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하는 것은 연령차별금지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노인빈곤률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