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필리버스터가 뭐기에…이종걸 '12시간 31분' 최장기록
입력 2019-11-30 13:40  | 수정 2019-11-30 13:57
【 앵커멘트 】
필리버스터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제도'로 쉽게 말하면 '무제한 토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필리버스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기에 이렇게 현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는 건지 최형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우리 헌정사의 첫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주인공은 1964년 의원 신분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이 요청한 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을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했고, 결국 체포 동의안 국회 통과를 막았습니다.

가장 최근 이뤄진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6년 2월로, 더불어민주당은 대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택했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38명의 의원들이 192시간, 8일 동안 무제한 토론을 했는데, 최장 기록은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종걸 의원의 12시간 31분입니다.

▶ 인터뷰 : 이종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016년 3월)
- "정말 망나니 같았던 국회의장이라 하더라도,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 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테러방지법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에 상정돼 의결 처리됐습니다.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필리버스터 제출 요건인 재적 1/3을 넘는 만큼, 다른 당 도움 없이도 무제한 토론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의원 1명당 한 번만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토론을 진행할 의원이 없거나, 1/3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신청하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재적의원 3/5 이상이 찬성할 경우 마무리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을 끝내기 위해서는 현재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17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choibro@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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