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 임신·출산·육아 이유 불이익 구제
입력 2019-11-25 10:30  | 수정 2019-11-25 10:50
서울시는 직장인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리구조대는 올해 6월 출범해 지금까지 총 6건을 구제했습니다.
폐업 예정이라 육아 휴직을 못 준다고 거짓말한 회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돈을 계산한 업체 등의 사안이 권리구조대로 넘어와 바로잡았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이 생활 근거지인 직장인은 홈페이지(http:www.gworkingmom.net)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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