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뇌물·성접대 혐의' 무죄…190일 만에 석방
입력 2019-11-22 19:30  | 수정 2019-11-22 20:09
【 앵커멘트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죠.
구속까지 시켰는데, 1심 법원은 오늘(22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3억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성접대가 포함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남은 혐의에 대해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강은봉 / 김학의 측 변호사
- "변호인으로서 무죄를 생각하면서 재판에 임했고 마지막 의견서 낼 때는 이 정도 소명하면 믿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김 전 차관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무런 대답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검찰 수사는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2013년 김 전 차관의 차관 임명 직후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세간에 공개됐습니다.

이후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무혐의 처분됐고, 검찰이 그해 수사팀을 다시 꾸렸지만 역시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다시 수사단을 꾸려 '별장 성접대' 사건을 정식으로 재수사했고, 지난 6월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등 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법원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전 차관은 구치소에 수감된지 190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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