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친족·상속편 국회 제출
입력 2019-11-22 18:24 

법무부가 친족·상속과 관련된 민법 용어를 보다 쉽게 바꾼다.
22일 법무부는 어려운 한자 표현이나 법률 용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친족·상속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몽리자(蒙利者)를 이용자로, 환금시가(換金市價)를 환율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총 1192개 민법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한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
2018년 2월 법무부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올해 5월과 8월에는 각각 총칙편과 물권편 개정안을, 9월에는 채권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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