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보]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입력 2019-11-22 18:21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6시간을 남기고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을 방문한다.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강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 1박 2일간 머무를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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