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삼성전자, 해외법인 감사도 딜로이트
입력 2019-11-22 17:51  | 수정 2019-11-23 10:12
삼성전자가 국내 감사인 변경에 이어 해외 계열사 감사법인도 기존 PwC에서 딜로이트로 변경한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40년간 유지해온 삼일(PwC)회계법인을 떠나 딜로이트안진과 2020년부터 3년간 감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본사가 지정받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해 별도의 재지정 요청 없이 3년 계약을 맺기로 결정하고, 250개에 달하는 종속회사 중 해외 법인도 최소 60% 이상을 기존 PwC 계열에서 딜로이트파트너 회계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에 딜로이트로 변경하지 못하는 해외 법인은 감사 법인과의 계약이 남아 있거나 국가별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이들 법인도 추후 순차적으로 딜로이트가 감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 개혁의 핵심 정책이다.
회계 업계에서는 세계 최초로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서 지정 대상 회사가 해외 법인도 감사인을 변경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법적인 강제는 없지만 본사와 해외 법인이 다른 회계법인을 둘 경우 자칫 의견충돌이 벌어지면서 감사가 지연되는 혼란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회계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사인 교체를 진행하면서 향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될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해외 법인 감사인 교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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