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험문제 유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9-11-22 15:56  | 수정 2019-11-22 16:00

두 쌍둥이 딸에게 학교 정기고사 답을 먼저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숙명여고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보다 6월이 줄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학생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피고인이 두 딸을 위해 다른 제자의 노력을 헛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 두 딸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쌍둥이 딸이 입학한 2017년 1학기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 답을 두 딸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쌍둥이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교 석차 100등 밖에서 2학년 1학기 인문계 1위로 올라섰다. 쌍둥이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교 석차는 50등 밖이었으나 2학년 1학기에는 자연계 1등이 됐다. 두 딸은 모의고사나 학원 시험에서는 정기고사에 미치지 못하는 실력을 보였다.
1심은 "두 학기 이상 벌어진 범행으로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