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맹학교 학부모들, 청와대 주변 집회시위 금지 호소
입력 2019-11-22 15:53  | 수정 2019-11-29 16:05

시각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무분별한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맹학교학부모회에 따르면 학부모회는 이달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장 앞으로 '시각 장애 학습 및 이동권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집회 금지 처분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시각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립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습니다.

학부모회에 따르면 보통 하루 2∼3차례 주변 상황을 소리로 익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독립 보행' 교육을 하는데, 집회 소음이나 교통 통제 등으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학부모회는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는 청운효자동은 요즘 무분별한 집회 시위로 학습은 물론 보행 수업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시각장애 특성상 소리에 민감해 학습의 어려움이 크다. 평일에도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집회·시위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다. 답답한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학부모회는 학생들의 교육을 방해하는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며 청와대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등과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한기총 포함)가 지난달 3일부터 두 달 가까이 철야 농성 중인 가운데 여러 단체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등 주말 집회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운효자동, 통의동 등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제(20일) 종로경찰서를 찾아 잦은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함을 참을 수 없다며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거주지 인근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때 소음 기준을 확인하고 초과 여부를 단속해줄 것과 도로, 보행로를 점유하는 설치물을 단속·철거해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청와대 인근 집회와 관련한 소음, 교통 불편 신고 등은 총 158건입니다. 대부분은 확성기 사용, 큰 음악 소리 등 소음 문제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야간 집회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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