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3살 딸 때려 숨지게한 20대 미혼모 살인죄에 적용
입력 2019-11-22 15:17 
`3살 딸 살인 혐의` 20대 미혼모·지인 검찰 송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와 그의 지인 B(22·여)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A씨의 동거남(32)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동거남 친구(32·남)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C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양이 사망한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B씨 자택에는 숨진 C양을 제외하고 A씨의 동거남과 동거남의 친구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 이들은 C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으나 경찰 수사로 들통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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