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다 "'플랫폼 택시법'은 '타다금지법'…렌터카 허용해야"
입력 2019-11-22 14:27  | 수정 2019-11-29 15:05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오늘(22일)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날 입장문을 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되, 렌터카 방식의 영업은 사실상 금지하는 등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VCNC는 또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 사업 총량, 차량 조달 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 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 수준 ▲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CNC는 "위 내용이 포함돼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으며 택시 산업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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