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30대 징역 1년
입력 2019-11-22 09:3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통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내려졌다.
A씨가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금 2395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텔레그램에 음란물 유통을 위한 대화방을 만들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그 중 약 2590개를 판매했다.

A씨는 대가로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등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유통한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방식을 알린 점,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를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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