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전과 없어도 상습범 인정 가능"…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사 원심 확정
입력 2019-11-22 08:56  | 수정 2019-11-29 09:05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른 수단과 방법, 동기 등에 따라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51살 홍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홍 씨는 자신의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작년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환자 10명에게 5억5천만 원을 받고 247회에 걸쳐 2만2천㎖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프로포폴이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불법적인 투약량이나 범죄수익금 액수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로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5억5천만 원을 선고받은 홍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전과가 없고 일반 환자들에게는 업무 목적에 맞게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추징금 역시 시술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과하다며 2심 판단을 다시 구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홍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상습성을 판단할 때 전과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씨는 계획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은폐·조작했고, 병원 프로포폴 입고량이 범행 전후로 10배 이상 증가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홍 씨를 '상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홍 씨는 심지어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병원에 출동한 후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전까지 불법 투약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홍 씨의 추징금에 대해서도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 박탈이 목적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며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이 상습성과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2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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