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혐의' 유재수 부시장 검찰 조사 17시간만에 귀가
입력 2019-11-22 08:44  | 수정 2019-11-29 09:05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55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어제(21일) 오전 9시 15분부터 유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유 부시장은 17시간 반가량이 오늘(22일) 오전 3시쯤 동부지검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의 유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변호인 등과 함께 대기 중인 차에 타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의 추가 소환 여부는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유 부시장을 상대로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각종 편의를 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을 추궁했습니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의 서울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부산 관사, 비위 의혹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습니다.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부산시는 검찰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해왔지만,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직권면직 처분은 오늘(22일) 결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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