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아쿠아리움` 불법영업 적발
입력 2019-11-22 08:03 
그린벨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쿠아리움[촬영 홍현기, 사진 연합뉴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불법으로 희귀물고기 등을 전시하는 아쿠아리움을 운영한 업체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업체 측은 "아쿠아리움을 이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적발 후 5개월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행정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인천시 서구는 22일 연희동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A업체에 폐업 등을 요구하는 시정명령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올해 5월부터 연희동 그린벨트 내 800여㎡ 면적의 비닐하우스에서 불법으로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다가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선 서구에 적발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 농업용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비닐하우스는 설치할 수 없다.
A업체는 아로와나, 플래티넘 엘리게이터 가아, 피라냐, 알텀 엔젤피쉬폴립테루스, 호주폐어, 혈앵무 등 희귀물고기를 전시해놓고 성인 1인당 1만3000원씩 요금을 받거나 알파카와 육지 거북이 등의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김포 쪽으로 이전하겠다며 최근 관련 계약서와 향후 계획 등을 제출했다"며 "업체의 폐업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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