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운전에 음주 산행까지…50일간 음주운전 1만 명 적발
입력 2019-11-17 19:30  | 수정 2019-11-17 20:23
【 앵커멘트 】
어제(16일) 부산 해운대에서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50일 동안 음주운전을 단속했는데, '윤창호법'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하루 2백여 명꼴로 적발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비틀대던 SUV 차량이 돌연 인도로 달려듭니다.

60대 여성이 숨지고, 8살 어린이 등 3명이 다친 교통사고 순간입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였던 60대 만취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담당 경찰관
- "술을 전날 드셔서, 늦게까지 드셔서 (알코올이) 많이 남아있던 겁니다."

지난해 10월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숙취운전까지도 처벌되도록 법을 강화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합니다.


지난 9월부터 50일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10,593명.

하루 200명이 넘는 수준으로, 전체 위험 운전행위 검거 건수의 90%가 넘습니다.

특히 '음주 안전 불감증'은 산행에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국립공원 내 음주가 전면 금지됐는데도 4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5년간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 내 사고는 모두 30건으로, 5명이 추락이나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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