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명 사상` 부산 대낮 만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11-17 15:41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 1명을 숨지게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씨(60)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보행자 4명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차량에 깔려 숨졌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인 모자가 다쳤다. 10대 청소년 1명도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꽃과 추모의 글을 놓아두며 피해자를 애도하고 있다.
해운대구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나 봅니다"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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