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 가는 10대 소녀 뒤따라가 해코지 60대에 집행유예
입력 2019-11-17 15:39 

화장실에 가는 10대 소녀를 뒤따라가 문을 흔들고 위협을 가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8분께 청주의 한 복지회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B양(13)을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0분 동안 B양이 들어간 화장실 문을 흔들고, 틈 사이로 쳐다보는가 하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큰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주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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