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9년도 변리사시험 복수정답 인정…법원 "불합격처분 취소"
입력 2019-11-17 14:49 

올해 2월 치러진 변리사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수험생 곽 모씨가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선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라는 A형 33번(B형 32번) 문제가 쟁점이었다. 특히 '해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수령자는 약정 계약금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1번 답항도 정답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1번 답항도 법리에 어긋나 수험생들이 정답 선택을 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고, 4번 답항만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 배정점수를 곽씨 득점에 가산하면 합격 기준점(77.5점)을 상회하므로 불합격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곽씨는 A형 33번 문제에서 '1번 답항'을 선택했고, 합격점에 미달해 변리사 1차시험에서 탈락했다. 이에 곽씨는 "1번 답항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에 어긋나므로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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