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입력 2019-11-17 14:17  | 수정 2019-11-24 15:05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3)씨는 오늘(17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사무실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 피해 아이에게 할 말은 없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습니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10시 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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