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25일' 신생아 학대한 산후도우미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입력 2019-11-06 19:30  | 수정 2019-11-06 20:26
【 앵커멘트 】
태어난 지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50대 산후도우미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산후도우미는 뒤늦게 죽을죄를 지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을 청소하나 싶더니 갓 태어난 아기를 싼 포대기를 사정없이 흔듭니다.

좌우로 심하게 흔드는가 하면 잠을 자지 않는다며 매서운 손을 내리칩니다.

"자거라 자, 이 XX. 못 믿어서 못 자느냐?"

저항도 못하는 아기는 속수무책 울기만 합니다.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혹시 몰라 찍은 CCTV 앱에 찍힌 영상입니다.


경찰은 7차례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50대 산후도우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한 산후도우미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아기 학대 산후도우미
- "아기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은 아기는 겉으로 외상은 없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임지석 / 피해자 측 변호인
- "(부모가) 정신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든 그거보다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뒤늦게 보건복지부는 최근 1년 동안 산후도우미 학대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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